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회 의원 후보자가 선거구 내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3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음료수 구입 후 마트 운영자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었으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7일 오후 1시 3분경, 자신이 출마한 선거구 내에 있는 G마트에서 음료수 1병을 구입한 후, 선거인 F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며 F의 바지 주머니에 1만 원권 지폐 3장을 넣고 갔습니다. 피고인은 마트에서 음료수만 구입했을 뿐 F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3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1만원권 지폐 3장을 몰수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무고 동기가 없는 점,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정황이 피고인의 행태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원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 등 제한 위반죄): 이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3만 원을 제공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이 조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 배우자 등이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기부행위'란 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선거인의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주는 행위는 대표적인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처럼 '잘 부탁한다'는 말을 건네며 돈을 주는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로 판단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유무, 범행 동기 및 결과, 건강 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의 요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제공하려던 1만원권 지폐 3장이 범죄에 사용된 금품이므로 몰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물론, 모든 관련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금품 제공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당선이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선거 관련 금품 제공은 현장 CCTV 영상, 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정한 행위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범행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신고인에게 해악을 줄듯이 발언하는 등의 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나 낙선 여부가 형량에 일부 참작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본질적인 위법성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