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트롤 어선 선장, 선주, 사무장 및 채낚기 어선 선장 등이 공모하여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도움을 받아 트롤 어선으로 오징어를 불법 포획하고, 허가받지 않은 어구 사용 방식과 어선 명칭 은폐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약 15억 9천만 원 상당의 오징어를 불법으로 포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벌금형을 선고하고, 주범인 선주에게는 약 14억 7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트롤어선 F호 선장), 피고인 C(F호 사무장), 피고인 B(F호 및 채낚기어선 G호 선주)는 공모하여 채낚기 어선들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 어선인 F호가 대량으로 포획하고, 그 위판 금액의 약 20%를 채낚기 어선 측에 공조 조업 대가로 지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채낚기 어선 선장들인 피고인 D(G호 선장)와 피고인 E(H호 선장 겸 선주)에게 집어등을 켜달라고 요청했고, 이들은 요청을 수락하여 F호의 불법 조업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0년 9월 21일부터 2021년 2월 13일까지 총 55회에 걸쳐 약 15억 9천만 원 상당의 오징어 162,170kg을 불법 포획하고, 약 3억 1천9백만 원을 공조 조업 대가로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F호가 허가받은 현측식 트롤 어업 방식 대신 선미식으로 조업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선 명칭을 미리 제작한 가리개로 덮거나 어선 번호판을 뒤집어 은폐하는 등의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트롤 어선이 채낚기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는 '공조 조업'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가받은 어구의 사용 방법(현측식 동해구 중형트롤 어업)을 위반하여 '선미식 조업'을 한 것이 수산업법 위반인지 여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선 명칭을 은폐한 것이 어선법 위반인지 여부, 그리고 선주인 피고인 B에게 불법 조업으로 얻은 수익 중 어느 범위까지 추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조 조업, 불법 어구 사용, 어선 명칭 은폐 등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어선법 위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다른 어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임을 지적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기 다른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은 공조 조업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범죄수익 1,477,058,88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원 급여나 유류비 등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다른 지분권자들이 불법 조업에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이 취득한 수익 전체를 추징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 활동 시에는 반드시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 어구의 규모, 형태,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 효과를 높이거나, 자신의 어업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돕는 행위 모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어구 사용 방식을 사용하거나 어선 명칭, 번호판 등을 은폐하는 행위는 각각 수산업법 및 어선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어업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으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유류비, 수리비, 선원 급여 등)은 추징금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공모하여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동정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선주는 그 사용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