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는 장기간 운전으로 목과 허리 통증을 겪다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회사 B는 A씨가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하지 못하자 단체협약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했습니다. A씨는 이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이며, 회사가 사업주로서 근로자 보호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자신의 질병이 발병하고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93년에 입사하여 2007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 지속적인 목과 허리 통증을 겪었고, 2017년 10월 24일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수술과 장기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병가휴직을 했음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2018년 10월 31일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8년 10월 31일,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53조 제6항(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일자에 복직하지 못할 때)에 의거하여 2018년 11월 1일부로 당연 퇴직 처리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 이후인 2018년 11월 26일에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고, 이후 그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퇴직 통보가 부당해고이며, 피고가 사업주로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질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7,484,94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요양 또는 장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지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 통보 시점에 A씨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사에 이를 알렸다고 볼 증거가 없어, 해고 통보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의 보호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가 통상적인 근무 및 휴식 주기 제공,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및 교육 실시, 에어시트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보아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퇴직이 부당해고가 아니며 회사가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사업주의 명확한 귀책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임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산재 신청 시점과 회사에 대한 관련 사실 통보 여부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