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목과 허리 통증을 겪어 여러 차례 진료를 받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회사 측에서는 원고가 병가 휴직 기간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자 단체협약에 따라 당연 퇴직 처리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치료 완료 후 복직 의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일실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요양 중이었고, 요양 종료 후에도 더 이상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