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들과 F 사이의 투자약정서가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F이 피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F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투자약정서가 투자계약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이익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F에게 지급한 금액은 투자계약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약정이라는 형식이 사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확정이익금은 위약벌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