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오피스텔 매각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용역비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는 피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2차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용역계약의 부관이 정지조건에 해당하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부관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대구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나10748 판결 [중개수수료청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오피스텔 매각 용역비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중개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으나, 피고가 2차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용역계약의 부관이 불확정기한이며,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부관이 정지조건이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용역계약의 부관이 정지조건이며, 참가인 D가 E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2차 용역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