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R대학교의 S전공 신입생 모집 중단 결정에 반대하는 항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채권자들은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결정을 뒤집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의 주장은 제1심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제1심 법원의 결정이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채권자들의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제1심 법원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명진 변호사
법무법인 인유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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