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허가 없이 리도카인 함유 국소마취제를 대량 제조 및 판매하였고, 피고인 C는 이 부정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양측 모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여 형을 감경하였으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중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리도카인 함유 국소마취제를 허가 없이 대량으로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의약품 관리 및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2020년 7월경부터 2022년 2월 22일경까지 허가받지 않은 국소마취제를 구입한 후, 2021년 3월 22일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약 1억 9,300만 원 상당의 부정의약품 8,283개를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항소심에서 판매한 부정의약품의 소매가격 산정이 잘못되었고,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내역이 범죄 사실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징역 2년, 벌금 7억 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판매한 부정의약품의 소매가격 산정 오류와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일부 내역이 범죄 사실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오인을 주장하였고, 더불어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에 처하되, 징역형에 대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C의 항소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항소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양형을 조절하였으나,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부정의약품 제조 및 판매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그리고 '약사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해당 의약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적인 의약품 유통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약사법 제31조 제1항: 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소매가격'에 대한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건범죄 단속법상 '소매가격'은 해당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적인 시세를 뜻합니다. 따라서 도매 가격이나 대량 구매로 인한 할인 가격은 소매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 합당한 벌금형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기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 실제 심각한 피해 미발생, 경제적 어려움 등이 정상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법리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가 공중 보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엄단하고 예방하는 동시에 각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을 부과하는 데 사용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특히 리도카인과 같은 국소마취제 성분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는 부정맥, 경련, 호흡곤란, 혼수상태,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며, 단순히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에 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판매'로 인정될 수 있고, 판매 목적으로 부정의약품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소매가격'은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적인 시세를 의미하며, 대량 구매에 따른 할인가나 도매 가격은 소매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 의약품을 유통할 경우 예상보다 높은 벌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정도, 경제적 상황 등이 양형에 고려되지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관세법 위반 등 다른 법규 위반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