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대구광역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행정처분 효력 정지를 위한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
신청인의 이 사건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