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 부생가스 등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발전 방식이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포항시 남구청장과 광양시장이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 역시 화석연료 연소에서 유래하는 기체를 이용하는 것이며, 지역 환경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등 화력발전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회사로부터 매입한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C발전소와 D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직접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생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화력발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0년 6월 24일 피고들이 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해당 발전이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고로가스, 파이넥스 부생가스는 화석연료의 변형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연료를 이용한 발전이라고 주장했고,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스팀터빈 발전은 화력발전이 될 수 없다고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로가스, 코크스가스, 파이넥스 부생가스 등을 이용한 발전이 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가스터빈뿐만 아니라 부생가스 연소 폐열을 이용한 스팀터빈 발전도 화력발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A 주식회사가 부생가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 역시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 발생 과정을 고려할 때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화력발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발전 사업자들에게 세금 부과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143조 제6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는 발전용수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43조 제6호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 이용 이익이나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역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임을 강조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코크스가스, 고로가스, 파이넥스 부생가스는 유연탄 또는 이를 가공한 코크스가 연소되는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서, 화석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기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연료전지 발전과의 차이점도 명확히 했는데,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반면, 부생가스 발전은 연소 과정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동반되므로 화력발전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스터빈뿐 아니라 그 폐열을 이용한 스팀터빈 발전 역시 동력 원천이 부생가스 연소에 있으므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사용 에너지원의 유래와 발전 방식이 세법상 어떤 종류의 발전으로 분류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접적인 화석연료 사용 여부뿐 아니라, 에너지원의 근원과 생성 과정,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법상 정의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생가스처럼 다른 산업 공정에서 파생되는 에너지원의 경우, 그 원료가 화석연료에서 비롯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복합 발전 방식(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함께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도, 전체 발전 과정의 동력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발전 단계별 특성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