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피고 울진군수를 상대로 하천점용허가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 원고는 패소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울진군수에게 특정 하천점용허가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2017년 하천점용허가 면적이 1,231㎡에서 1,020㎡로 축소된 것을 전제로 점용료 38,770원만 납부한 상황에서, 원고는 자신이 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면적을 축소하여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관련 서류(별지1 목록 기재)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요구한 별지1 목록 기재 서류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정보 보유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패소한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의 주요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도 피고가 정보 문서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의 법률상 이익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에 존재한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고 그 공개를 통해 원고의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보호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하천점용허가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원고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애초에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및 제99조 (재량에 의한 소송비용 부담의 재정)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승소한 당사자가 불필요한 행위를 했거나 패소한 당사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였을 경우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패소했으므로 항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주장은 재량에 의한 소송비용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4조 (소송비용 재판의 시기)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해당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판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의 총비용이 아닌 당해 심급인 항소심의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재판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존재 여부 입증의 중요성: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청구 대상 정보가 공공기관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는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관련 자료나 행정 처리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정보의 존재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상 이익의 확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법률상 이익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충분한 증거로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의 명확화: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애초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정보공개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청구 시에는 어떤 정보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정하고 명확하게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