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관리를 총괄하던 피고 C가 약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A의 대표이사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목적에 도로포장업을 추가하자고 속여 약 5천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횡령과 편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약 4억 1천5백만 원을, 원고 B에게 약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자금 사용처 및 변제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 중 일부 변제금은 인정되어 공제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대표이사 B와 그의 사촌동생인 사내이사 C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영업, 자금, 사무실 관리를 총괄하며 회사 자금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 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A의 계좌에서 총 376,915,81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여 횡령했습니다. 피고 C는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피고 C는 2015년 10월경 원고 B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D 회사의 사업목적에 도로포장업(아스콘포장업)을 추가하여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믿은 원고 B는 피고 C가 사업 목적 추가에 필요한 돈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하자, 2015년 12월 16일 피고 C의 계좌로 50,226,344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처음부터 D 회사의 목적사업에 도로포장업을 추가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 돈을 D 회사의 자본금 납부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C의 횡령 및 편취 행위가 드러나자 원고 B와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의 자금 관리 책임자로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C가 원고 B에게 사업 목적 변경 및 투자 제안을 통해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C의 주장(자금의 정당한 사용, 대표이사의 허락, 변제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입니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총 415,051,266원 및 그 중 337,566,38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39,349,436원에 대하여는 2021. 10. 22.부터 2022.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며, 피고 C는 원고 B에게 50,226,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1심 판결이 유지됩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에 1/4은 원고 주식회사 A이, 나머지는 피고 C가 각각 부담하며, 원고 B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며 376,915,816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가 주장한 자금 사용처나 원고 A의 대표이사 B의 허락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여러 차례 금원을 송금하거나 포르쉐 차량으로 대물변제했다고 주장한 것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C가 항소심 중에 74,122,81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어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었습니다.
원고 B에 대한 청구에서는 피고 C가 D 회사의 목적사업에 아스콘포장업을 추가할 의사 없이 원고 B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226,344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의 변제 주장 역시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자금 관리자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고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C는 회사 자금 관리자로서 여러 인출 건에 대해 합리적인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해 횡령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의 법정 순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충당됩니다. 이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C가 변제한 74,122,810원은 이 원칙에 따라 이자와 원금에 순차적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 선고 시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원고 B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 연 15%였던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회사 내부 자금 관리자는 철저한 증빙과 사용처 명확화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남겨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사용처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횡령으로 추단될 수 있습니다.
사촌이나 친인척 등 가까운 관계라고 하더라도 금전 거래나 사업 투자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 약정 내용 명확화,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한 기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사업 투자의 경우, 상대방의 제안 내용(예: 사업 목적 변경)이 실제 이행 가능한지, 의사가 진정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횡령 또는 편취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손해액 산정 근거, 지연손해금 발생 기간 등을 명확히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계좌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증언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변제 사실 여부와 변제충당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