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우레미콘 주식회사는 영천시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천시장은 고속도로 관련 접도구역 중복점용 문제 해결과 진입도로의 차량 교행 가능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신우레미콘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하자 영천시장은 민원사무처리법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신우레미콘은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천시장의 보완요구가 민원사무처리법상의 보완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우레미콘 주식회사는 2014년 7월 23일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일대에 레미콘 제조시설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영천시장은 신청과 관련하여 상주영천고속도로 접도구역 중복점용 문제 해결 및 군도에서 사업부지까지 차량 교행이 가능한 진입도로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는 보완요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원고가 2차 보완요구 기한인 2014년 12월 19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영천시장은 2014년 12월 26일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신우레미콘은 이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이 민원사무처리법상 '보완요구'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반려 처분 시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했는지 여부. 특히, 보완요구 대상이 형식적, 절차적 사항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질적 요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와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되는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영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신우레미콘 주식회사)의 청구(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인용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영천시장이 신우레미콘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영천시장의 보완요구가 민원사무처리법상 보완요구 대상이 아니었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게 행사되었다고 본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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