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약사 정**은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의 한 건물 1층에 'A약국'을 개설하고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청은 이 건물의 2층부터 7층까지 B병원이 운영 중이므로, 약국개설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약사는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아 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약사 정** 씨는 2013년 8월 대구의 한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 2층부터 7층까지는 B병원이 운영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대구광역시청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시청은 해당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위치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정** 씨는 시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명시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입점한 건물 내에 위치한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과 공간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취소하고, 피고 대구광역시가 2013년 8월 8일 원고에게 한 약국개설등록 불가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입법 취지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려는 것임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약국개설등록 제한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그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약국은 B병원과 공간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국 개설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명시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확립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약국이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약국 개설 제한 사유는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즉, 단순히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설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이 병원과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내부 통로가 차단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내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약국이 의료기관과 공간적 및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