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무원 A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청원휴직을 신청했지만 임용권자인 피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A는 무단으로 결근을 계속했고 이에 피고는 A를 해임했습니다. A는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 A는 2012년 3월 2일부터 무단결근을 시작했고 이후 4월 25일에 피고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사유로 2012년 4월 25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의 청원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4월 30일에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휴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정되어야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속 무단결근했으며 결국 피고는 2013년 1월 16일에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공무원의 휴직 신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임용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무단결근한 행위가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휴직 신청은 정당한 전임자 지정 및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 이 조항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이러한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의무 위반: 성실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복종의무 공무원은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휴직이 불허되었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하는 것은 복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이탈 금지의무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원고 A의 무단결근은 이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결근한 행위가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휴직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해임 등 중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휴직 신청 시에는 단순히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노동조합 전임자 지정 등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의 회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