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10년 어선 침몰 사고로 베트남 국적 어선원 두 명이 사망하자 유족들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국토해양부 고시의 재해보상 기준 임금 적용을 주장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단체협약에 따른 낮은 임금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급여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외국인 어선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토해양부 고시의 재해보상 기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국적을 이유로 재해보상 기준을 차별할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베트남 국적의 어선원 F과 G은 2010년 6월 1일 20톤 이상 어선 H호의 침몰 사고로 인해 행방불명되었고 이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망한 어선원 F의 배우자 A와 두 딸 B, C 그리고 어선원 G의 배우자 D와 아들 E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에 유족급여, 장례비, 행방불명급여 및 소지품 유실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통상임금 최저액 월 1,343,000원과 승선평균임금 월 2,148,000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는 어선 외국인 선원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800,000원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34,665,800원, 장례비 3,199,920원, 행방불명급여 3,200,000원 등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의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소지품 유실급여는 증빙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수협중앙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어선 침몰로 사망한 외국인 어선원의 재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선원노동단체와 선박소유자단체가 맺은 단체협약의 낮은 임금 기준(월 800,000원)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 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월 1,343,000원) 및 승선평균임금(월 2,148,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국적에 따른 재해 보상금 산정 기준의 차별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외국인 어선원 유족에게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어선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재해보상 기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외국인 어선원이라고 할지라도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급여를 결정할 때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한 '어선원의 재해 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및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단체협약이 법령의 최저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해 보상 시 적용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어선원에서 일어나는 재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이 법에 따라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어선원'이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 등의 정의는 모두 '선원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선원법 제3조: '선원'의 정의에 국적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 선원도 선원법의 적용 대상임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 등을 정의하며 재해 보상금 산정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승선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일정 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구 선원법 제54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를 통해 '선원최저임금고시'가 제정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 선원최저임금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4호): 이 고시는 선원의 최저 임금과 함께 '어선원의 재해 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월 1,343,000원) 및 승선평균임금(월 2,148,000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는 국적에 따른 적용 제한을 두지 않으며 외국인 선원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재해 보상 시 적용되는 임금'에 대한 별도 특례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이 '평상시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액을 정한 것은 고시의 특례로 볼 수 있지만 '재해 보상 시 적용되는 임금'은 그 개념이 다르므로 단체협약이 고시보다 낮은 재해 보상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 두 법 조항은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별 금지 원칙에 따라 외국인 어선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해 보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 조건과 재해 보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적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근로 계약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재해 보상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법령의 최저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청구할 때는 '통상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 등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저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사업 기관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사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과 계약서상의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 및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