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직업관 가정 역할 원가족과의 관계 설정 등 가치관 차이로 갈등을 겪었고, 결국 폭력 사건 발생 후 별거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서로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8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매월 1,1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부여하고,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원하는 직업과 안정성, 가정을 위한 헌신의 정도, 그리고 원가족과의 관계 설정 등에서 가치관의 차이가 컸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불만과 갈등이 지속되었고,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기보다는 반목과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2023년 1월부터는 원고의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부부의 집에 합가하면서 원가족과의 관계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창업 문제와 관련하여 원고 어머니와의 언쟁이 발생했고, 2023년 5월에는 피고가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의 얼굴을 잡아 입안에 상처가 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를 경찰에 신고한 후 2023년 7월부터 임시조치에 따라 별거에 들어가면서, 부부간의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양측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대상과 비율 결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및 금액 산정,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 범위와 방법 설정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본소 및 반소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800,000원과 이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2025년 4월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1,100,000원의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면접교섭의 경우 피고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3시부터 20시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6년 12월부터는 그 다음 날 일요일 18시까지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각 3박 4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중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추가로 정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원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쌍방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에게 30,8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해진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가치관 차이와 갈등, 폭력 사건 및 별거 등을 겪으면서 부부간의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하여, 부부가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모두 가치관 차이로 인한 불만과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반목과 대립을 지속하여 별거에 이르게 된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및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융자산 등은 본소 제기일(이혼 조정신청일)인 2023. 7. 25.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혼인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계속 보유되었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 육아, 경제활동을 통해 그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사건본인의 나이, 심리상태,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부부간의 직업관, 가정 역할 분담, 원가족과의 관계 설정 등 가치관 차이는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혼 생활 중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조율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원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부부 공동의 합의를 통해 원가족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중 발생한 폭력 행위는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며,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피해야 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일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금융자산은 이혼 조정 신청일 등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므로, 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