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배우자 피고 D가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D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피고 E은 피고 D와 공동하여 그중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 D에게 재산분할로 1,261,808원을, 과거 양육비 6,000,000원 및 장래 양육비(자녀 F에게 월 750,000원, 자녀 G에게 월 500,000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13년 11월 28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D가 혼인 기간 중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이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면서 원고 A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D와 피고 E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본인 F은 림프모구성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육비 책정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유기(연락 두절)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과 액수를 결정하는 것,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과 그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 자녀들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고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D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E은 피고 D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1,261,80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건본인 F,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 6,000,000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F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월 750,000원, 사건본인 G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월 500,000원을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D가 원고와의 부분 전액을, 피고 E과는 원고가 1/3, 피고 E이 나머지 2/3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유기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부정행위와 유기(집을 나가 연락 두절)는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정조 의무 위반인 부정행위와 부부 공동 생활을 포기한 유기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사유로 법원이 이혼을 허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 피고 D와 E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었으므로,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로, 이 경우 피고들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연락 두절 등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뿐 아니라 대출금 등 소극 재산(빚)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과 환경 등을 잘 주장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필요한 양육비용, 부모의 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며, 자녀의 특수 상황(예: 질병 치료 등)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소송 제기 시점 이후부터 판결 선고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장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 서류 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