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와 D가 제기한 기존 사건(광주지방법원 2023카확50569호)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청구이의의 소, 2025가단38371호)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C와 D가 기존 결정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 청구이의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기존 확정된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존 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와 D를 위해 각각 금 200,000원씩, 총 400,000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강제집행 정지는 광주지방법원 2025가단38371호 청구이의의 소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및 제46조(강제집행정지 등)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6조에 따라,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갚아야 할 채무가 없거나 채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작하려 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청구이의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 상태나 소송의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며, 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담보(공탁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은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