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산업과 숙박시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1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산업과 5억 2천만 원 상당의 5층 숙박시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D는 B산업의 지배인이자 이 매매계약을 중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 계약이 피고들의 기망 행위(속임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 A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쌍방 간의 분쟁을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한 내에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조정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계약 체결 등)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의 '기망'(사기)으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거나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계약금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에게 이득이 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민법 제741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기망을 이유로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금은 단순한 계약 성립의 증거금으로 보거나 부당이득의 반환 대상으로 보아 반환될 수 있습니다.
공동 책임: 조정 결정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명시된 것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들이 함께 기망 행위에 책임이 있거나 계약금 반환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계약 대상물의 상태, 소유 관계, 주변 여건 등 모든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중개인의 설명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된 증거 자료(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계약 관련 서류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