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넘어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통장, 법인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도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경 불상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통장을 주면 2주 뒤에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자신이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법인카드, OTP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또한 2024년 9월경에는 '이미 대출이 있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퀵으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다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등대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기기,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인 계좌의 통장, 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자 대출 기대이익을 대가로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로 인해 벌금 700만 원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접근매체의 양도 및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의미합니다. 피고인 A는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법인 명의의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는데 이는 위 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대이익을 대가로 한 대여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이러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제안은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되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의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금융 거래에 연루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