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장교인 원고 A는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동의 없이 탈모 사진을 중대 텔레그램 단체방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제11공수특전여단장은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후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감봉 2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발언이 언어폭력에 해당하고 사진 게시 역시 비위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징계 수위도 육군규정 등에 비추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교인 원고 A는 자신이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부대의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2023년 4월경부터 2023년 8월 16일까지 ‘E’, ‘H’, ‘흑머머링’, ‘탈모 D’, ‘머머리’, ‘흑머머리’ 등의 발언을 상습적으로 하였고, 피해자의 탈모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중대 텔레그램 단체방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제11공수특전여단장은 2023년 9월 15일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비위행위)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특수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년 12월 12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감경된 감봉 2월의 징계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교인 원고가 하급자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장교인 원고 A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가하고 동의 없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 역시 육군규정 등 관련 기준과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다룬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및 종류): 군인은 이 법에 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구타, 폭언 등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군대 내 폭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외모 비하 발언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폭언에 해당합니다.
부대관리훈령 제17조 제3호 (구타·가혹행위 등 금지):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다) 및 집단따돌림,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인격모독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발언은 인격모독에 해당하여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제31조 제2항 (상급자의 태도):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온화하고 위엄이 있으며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급자의 올바른 언행을 강조합니다. 원고의 비하 발언은 상급자로서의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제226조 제4호 다목 및 육군규정 180 [별표 2] (언어폭력 정의): 언어폭력을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충격 및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 또는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하급자에게 한 ‘E’, ‘H’, ‘흑머머링’, ‘탈모 D’, ‘머머리’, ‘흑머머리’ 등의 발언이 이러한 언어폭력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육군규정 180 제14조, [별표 11]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비위행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비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탈모 사진을 단체방에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와 외모를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어, 이 규정에 따른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비위행위(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범위: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감봉 2월 처분은 육군규정 180의 징계양정기준(언어폭력의 경우 '정직~감봉', 사회관계망서비스 비위행위의 경우 '감봉')의 '기본' 영역에 부합하며, 가중 및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외모 비하 발언이나 인격 모독적인 언행은 친밀도와 관계없이 언어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무겁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온라인 단체방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며, 피해자가 게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절대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징계처분은 형사처벌과 목적 및 기준이 다르므로, 설령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무상 비위행위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부대관리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징계권자의 징계 수위 결정은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인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비위 행위의 정도, 상습성,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군인은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가지며,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군의 사기, 기강, 통솔 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군의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어 엄중하게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