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주류 도매업체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한 사건.
이 사건은 주류 도매업체인 원고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외근 근로자들이 단축된 근로시간 이후에 주류대금을 결제한 것은 개인적인 행위이며, 내근 근로자들의 통화내역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근 근로자들의 결제 행위는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내근 근로자들의 통화내역만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철 변호사
법무법인 광산 지산분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전체 사건 163
행정 13
노동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