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3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과거 약 20년 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는 강제 사항이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2002년 10월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경찰청장은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약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이번 음주운전 수치가 낮으며, 운전 거리가 짧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물품 배송업무를 하는 원고에게 운전면허는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므로 면허 취소는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약 20년 전 발생했더라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번 음주 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운전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합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어려운 개인 사정이나 음주 수치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이 법규에 따라야 하는 '기속행위'임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횟수를 산정할 때 최초 음주운전의 기산점을 2001년 6월 30일로 보며, 이 사건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2년)은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로 낮았고, 운전 거리가 짧으며,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 면허 취소로 인한 생계 곤란이 예상되더라도, 법규에 따른 2회 이상 음주운전 요건이 충족되었기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 유무나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0년 이상 지났더라도, 2001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운전 거리가 짧아도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면 운전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생계 곤란 등의 개인적인 사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니, 전날 음주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운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