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특수부대를 퇴직한 지인이 조폐공사에 묶인 돈을 가져오기 위한 인지대가 필요하다며 거짓말하여 총 1,28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27일, 피해자 D에게 '아는 동생이 특수부대를 퇴직하면서 나라에서 돈을 선택했고, 조폐공사에 있는 많은 돈을 가져오려면 인지대 2,100만 원이 필요하며 3일 후 원금의 2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리려 했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E 계좌로 2023년 7월 27일 500만 원, 7월 28일 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돈을 차에 실어둔 지 오래돼 과태료가 나왔다', '창고세를 내야 한다'는 등의 추가 거짓말로 8월 9일 80만 원, 8월 10일 20만 원, 8월 18일 28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총 1,28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수부대 출신 지인 이야기', '조폐공사 돈 인지대', '원금의 2배 변제'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총 1,280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 또한 기망 행위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위에서 언급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단기간에 큰 이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기관이나 특수 직책을 사칭하며 비밀스러운 투자나 거래에 필요한 '인지대', '수수료',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하고 철저히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한 금전 요구라도 그 내용이 비정상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 신중하게 판단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송금하기 전에 반드시 출처와 사용 목적, 변제 능력 등을 다각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금전 거래 요청을 받으면 관련 증거(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