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공범 E, F과 모의하여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E은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며 객실을 배정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A와 F은 카메라 설치 및 촬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3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21년 3월 하순경 피고인 A는 E, F과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모의했습니다. E은 모텔에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에게 객실을 배정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A와 F은 모텔 객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했습니다. 공모에 따라 E은 2021년 3월 31일경 광주 '○○○모텔'에 종업원으로 취직한 후 2021년 4월 2일경 피고인 A에게 특정 객실을 배정하여 피고인 A와 F이 그 객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F과 함께 2021년 4월 3일 점심경 다른 특정 객실로 옮긴 다음, 같은 날 17시 35분경 해당 객실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투숙한 성명불상의 남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 A와 F은 2021년 4월 3일경 E으로부터 또 다른 특정 객실을 배정받아 투숙하던 중 같은 방법으로 객실 천장 모서리 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다음 날인 2021년 4월 4일 점심경 위 객실로 다시 배정받아 옮긴 다음, 같은 날 14시경부터 18시경 사이 그 객실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G(남, 27세)와 H(여, 25세)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과 공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모텔 객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그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성폭력 관련 명령 부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모텔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들과 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가 공범 E, F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피고인 A가 두 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을 촬영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로 보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유죄 선고 시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섯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만, 법원은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내용 및 결과, 그리고 관련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에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객실 내부에 설치된 환풍기, 스피커, 액자, 거울, 에어컨 등 의심스러운 물건이나 구멍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구멍이 있거나 설치 위치가 부자연스러운 물건이 있다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심 가는 곳을 비춰보면 적외선 카메라의 경우 화면에 빛이 번져 보이는 현상으로 몰래카메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몰래카메라 촬영이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기기를 함부로 만지지 말고 증거 보존에 신경 써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사기관에 촬영물 삭제 및 유포 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