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공범들과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과 범행의 계획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 판결.
피고인은 E, F와 함께 모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공모했습니다. E는 모텔에 취업하여 객실을 배정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과 F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 3일과 4일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디지털 성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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