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대학교 조교수 A씨가 학교법인의 재임용 탈락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연구 실적 인정 기간, 유예 기간 미부여, 다른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학교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재임용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대학교 조교수인 A씨는 2024년 2월 29일 임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임용을 신청했습니다. 학교는 A씨의 연구 실적이 재임용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재임용 탈락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종전 탈락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보완하여 다시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했고 A씨는 이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적 제출 기간 내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인정 기간이 지난 논문 실적을 소급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임용 유예 기간 부여 여부 등이었습니다.
재임용 탈락 결정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교원의 연구 실적 인정 기간이 어디까지이며 임용 기간 만료일 이후 게재된 논문 실적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임용 요건 미충족 시 재임용 유예 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지 여부 (원고의 경우 이미 1회 유예 받았음), 다른 재임용 평가 대상 교원과 비교하여 원고에게 불공평하게 평가 절차가 적용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학교법인 B의 재임용 탈락 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재임용 탈락 결정 과정에서 주장된 절차적 하자는 없었으며 연구 실적 인정 기간 및 기준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임용 유예 기간 부여는 학교의 재량 사항이고 원고는 이미 1회 유예를 받았으므로 규정상 추가 유예는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도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이 조항은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임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이 법 조항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구제 절차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교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가 이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학교 내부 규정의 중요성: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교원 인사업무 처리규정'과 '교원 업적평가규정'은 재임용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적 인정 기간('당해연도 1.1.~12.31.'), 최소 기본요건 평점, 실적 제출 기한, 그리고 기한 내 미신청/미제출에 대한 교원의 책임 등을 명시한 학교 규정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있어 학교 내부 규정이 매우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원은 이러한 내부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량권과 재임용 유예: '교원 인사업무 처리규정 제22조의2 제1항'은 임용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임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교원에게 1년간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유예 기간을 부여할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직급에서 1회에 한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미 유예 기간을 사용한 교원은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내부 규정 숙지: 재임용 심사 기준, 실적 인정 기간, 평가 항목, 실적 제출 방법 등 학교의 교원 인사업무 처리규정 및 교원 업적평가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상 실적 인정 기간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시점까지의 실적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 제출 기한 준수 및 증빙: 논문 게재 예정인 경우 학교가 정한 기한 내에 게재 예정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스템에 게재 예정이라는 내용만 입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증빙이 완료되지 않은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활용 및 제한: 재임용 유예 기간은 교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학교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 규정은 유예 기간 부여 횟수에 제한을 두므로 이미 유예 기간을 한 번 사용했다면 추가 유예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의 형평성: 다른 교원의 사례와 비교하여 평가의 형평성에 의문이 있다면 해당 교원의 실적 제출 시기와 방법, 학교의 실적 인정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형평성 결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재임용 탈락 결정 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차적 하자가 보완된 후 다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서는 실체적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