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주식 투자 사기범들에게 속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약 2억 2천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의 대표자는 성명불상자들에게 낮은 이율의 법인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을 예견했거나 그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유한회사 E의 대표자 B는 2023년 6월경 '정부 지원 서민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법인을 설립하면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B에게 피고 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피고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제공받았습니다. B는 이 행위로 인해 2024년 8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J는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주식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금을 내준다'는 제안에 속아 총 220,912,694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성명불상자들은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서도 출금을 위해서는 세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성명불상자들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지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되자 송금된 계좌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행위로 인한 송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성명불상자들에게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로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송금액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대표자가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할 당시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법행위 방조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송금액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계좌에 돈이 잠시 들어왔다가 바로 인출된 경우 계좌 명의자가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입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방조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예견 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계좌 접근매체 대여가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법행위 방조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접근매체의 양도·대여 등의 금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현금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의 대표자 B는 법인 계좌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이 법 조항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 위반 사실 자체가 사기 등 다른 범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나 손해배상 책임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등을 미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권유 등 고수익을 보장하며 특정 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입금 전에는 항상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의 합법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대여로 인해 사기 범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계좌 명의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명의자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