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법률상 배우자 C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C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4년 3월경부터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교제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C와 2020년 1월 2일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2021년생과 2023년생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C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2024년 3월경부터 C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교제를 한 피고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입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1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27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 3천5백만 원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교제를 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가족 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그로 인한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천5백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부부공동생활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에게는 불법행위일 이후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상대방 부부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관련된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인한 가정의 영향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