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F이 피고 C의 주민등록증과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4,800만 원 상당의 차량 할부 대출을 피고 C 명의로 부정하게 체결한 사건입니다. 피고 C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대출 약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 원고 A 주식회사가 청구한 대여금 42,232,645원 및 그 중 41,996,886원에 대한 2022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관련자 F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G조합 계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F은 피고 C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보를 이용하여 2021년 3월 29일경 피고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에 원고 A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계좌 및 신분증 사진 등을 부정으로 입력하여 A 주식회사와 4,800만 원 상당의 차량 할부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차량을 인계받았습니다. F은 차량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며, 결국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2024년 7월 22일 경찰에 의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A 주식회사는 피고 C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C는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진 대출 계약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2,232,645원 및 그 중 41,996,886원에 대하여 2022년 2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F이 피고 C의 주민등록증과 G조합 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부정 대출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 C가 F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계좌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가 대출 계약에 대한 표현대리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 A 주식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엄격한 본인확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가 주장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사고'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설령 사고에 해당하더라도 대출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려면 약정이 유효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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