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의 대출약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대출약정에 대한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출약정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대출약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원고가 금융회사로서의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위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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