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해학생을 상대로 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원고는 행위가 사실이 아니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