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중학생 원고가 학교폭력으로 인해 받은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따돌림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사실오인과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 중 일부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보낸 메시지와 페이스북 게시물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2학년 선배를 통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다른 학생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험담을 유도한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처분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