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중학생 A가 같은 학교 학생 D에게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이수, 피해 학생 접촉 금지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와 그 법정대리인은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①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페이스북 게시, ②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하는 단체 대화방 개설, ③ 따돌림에 해당하는 조별 과제 제외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와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해 학생 D는 2022년 광주광역시의 한 여자중학교 1학년 동급생이었습니다. 원고 A는 피해 학생 D에게 여러 학교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3월 1일경 피해 학생 D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D가 다른 학생을 험담한다는 내용)을 캡처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스토리에 공개적으로 게시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경에는 피해 학생 D가 체육대회 연습 중 2학년 선배를 공으로 맞힌 사건이 이미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학년 선배를 포함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피해 학생 D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2022년 11월경에는 기술가정 모둠 활동 시간에 피해 학생 D를 제외하고 과제를 진행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되었고, 위원회는 원고 A의 행위들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생 특별 교육 이수 3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피해 학생 D에게 행했다고 지목된 페이스북 게시, 단체 대화방 개설, 조별 과제 제외 등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이 행위들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내린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피해 학생 접촉 금지, 특별 교육 이수 3시간 등의 징계 처분이 그 정도에 비해 너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원고 A에게 내린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2024년 2월 29일까지), 학생 특별 교육 이수 3시간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학교폭력 행위(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따돌림)를 사실로 인정했으며, 이에 따른 징계 처분은 교육 당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정의): 이 조항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해 학생 D의 메시지를 캡처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 2학년 선배를 이용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별 과제에서 피해 학생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학교폭력의 정의를 넓게 해석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 조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 교육 이수 등 다양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 결정이 교육장의 재량 행위에 속하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의 세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사례에서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총 6점이라는 평가를 통해 징계 처분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행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할 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재량권 행사가 목적에 비추어 부당할 경우(남용) 그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징계 처분이 너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심의위원회의 판단 존중, 그리고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교육 전문가인 피고의 판단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처분 전체의 정당성 인정 원칙: 여러 가지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나머지 적법한 처분 사유만으로도 해당 처분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고 A의 네 가지 주장 중 '④ 험담' 행위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행위(① 명예훼손, ② 사이버 따돌림, ③ 따돌림)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의 범위: 학교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따돌림 등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주는 다양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메시지 캡처 게시, 단체 대화방 통한 압박)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행 주의: SNS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나 사적인 대화를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따돌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폭력의 심각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의 위험성: 조별 활동이나 모둠 활동에서 특정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따돌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소외감을 느끼고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모든 구성원과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갈등 해결 노력: 친구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다른 사람을 동원하여 압박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의 정당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교육적 목적과 내부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존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사유가 인정되면 처분 전체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고통: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가해 학생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학생과의 화해 노력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