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중학교 행정실장인 원고가 학교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공사업체에 무상으로 추가 작업을 시킨 혐의로 감사에 적발되어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강등 및 징계부가금 9,900,000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심사에서 징계부가금이 6,600,000원으로 감경되었으나 강등 처분은 유지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임 및 부당행위 처분 사유가 존재하며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B중학교 행정실장인 원고 A는 2021년 7월부터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B중학교 사면보강 및 기타 시설공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학교장 C의 감사 요청으로 이루어진 조사에서 원고는 크게 두 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째, 학교 내 쌓여있던 임목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 D의 현장소장 E과 서류상으로 다른 업체(F)를 이용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를 통해 F(G)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는 F에게 3,3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둘째, 공사업체 D에게 이 사건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전정 작업을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22년 9월 8일 원고에게 강등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9,900,000원(3,300,000원의 3배)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2023년 1월 9일 광주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처분은 유지하되 징계부가금을 6,600,000원(3,300,000원의 2배)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임목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F(G)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려 했는지(배임행위)와 공사업체 D에게 추가 전정 작업을 무상으로 요구했는지(부당행위)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공무원 징계 규정을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원고 A에게 내린 강등 처분과 징계부가금 6,600,000원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폐기물 처리 관련 배임행위와 공사업체에 대한 부당한 무상 작업 요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 행위에 대한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공무원 징계 기준에 부합하며, 비위의 내용과 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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