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뇌병변 및 언어장애 1급을 가진 옆집 이웃인 59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희롱, 강제추행, 주거침입 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3년 6월 초순 피해자가 외출을 위해 현관 앞에 서 있을 때 뒤에서 치마를 들춰 속옷이 보이게 했고, 같은 달 22일 저녁에는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제스처와 말을 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치마를 벗으라'고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초순, 휠체어를 타고 외출을 준비하던 옆집 이웃인 뇌병변 및 언어장애 1급의 피해자 E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속옷이 보이도록 허벅지까지 들춰 추행했습니다. 같은 달 22일 저녁,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밥 먹고 오네?'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현관문 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손가락으로 성관계를 의미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거(성관계) 생각나지 않냐'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이 행동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따라 들어갔고, 현관 앞 신발장에서 현관문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자신의 중지를 약 3초간 비비듯 삽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큰방으로 들어가 베란다 창문을 닫은 다음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치마를 벗으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얼른 나가요, 친정 오빠 오니까 빨리 나가요'라고 수차례 말하자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쓰다듬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주거침입 유사강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및 성범죄 관련 부과 명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이웃을 상대로 성희롱, 주거침입 유사강간, 강제추행이라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것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및 제59조의9 제1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주거침입유사강간)' 및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과 제297조의2(유사강간)'에 따라 주거침입 유사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셋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장애인강제추행)'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더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과 더불어 현장 사진,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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