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와 B는 놀이기구 'D' 디스코 팡팡에서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을 두 차례 만졌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찼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다른 사건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G를 택시와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큰 불쾌감과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B의 폭행 혐의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으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