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시설유지관리업체 대표이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총 782만 38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시설유지관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 D가 2023년 3월 17일 퇴직했으나, A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2023년 3월 임금 142만 5810원과 퇴직금 639만 807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결국 A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특정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3년 6월 12일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의 2023년 3월 임금 142만 581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D의 퇴직금 639만 8070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죄가 가볍고 정상이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미지급된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사용자(고용주)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고, 그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미지급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증명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