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아내 B와 공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B의 사촌동생의 아이 E를 입양하기로 하고 브로커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E가 자신들의 친자인 것처럼 허위 출생증명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이 허위 증명서를 인도네시아 관공서에 제출하여 E를 친자로 출생신고하였고, 이어서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허위 출생신고 서류를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E를 친자로 등재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고, B의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F-6)로 변경 신청하면서 E가 자신들의 친자라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12년 피고인 A와 B는 부부 관계였습니다. 2014년 12월경, 인도네시아에서 B의 사촌동생 C 부부가 자녀 E를 낙태하려 하자 A와 B는 E를 출산하여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 브로커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E가 A와 B의 친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구입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경, 피고인 부부는 이 허위 출생증명서를 인도네시아 관공서에 제출하여 E를 친자로 출생신고했습니다. 2018년 1월 8일경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 허위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E를 A와 B의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로 등재하게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1월 25일경 E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발급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3월 21일경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B의 체류자격을 단기방문(C-3)에서 결혼이민자(F-6)로 변경 허가 신청하면서, E가 A와 B의 친자라고 기재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가족관계증명서, 인도네시아 출생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 A가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만약 선고유예된 벌금형이 집행될 경우, 1일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A는 친자녀가 아닌 아이를 친자녀로 허위 출생신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불법 행위(공전자기록불실기재, 여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아이 E를 친자녀와 같이 실질적으로 양육해온 점, 공범인 배우자 B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및 특별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와 배우자 B는 아이 E가 친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자녀인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전자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29조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가 대한민국 대사관에 보존되도록 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배우자 B가 이 사건의 여러 범행들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부정한 방법에 의한 여권발급): 누구든지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E가 자신들의 친자가 아님에도 친자라고 허위로 신청하여 E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배우자 B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E가 친자라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벌금, 구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아이를 친자녀처럼 양육한 점, 공범인 배우자가 기소유예 처분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을 입양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국내외의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입양의 경우에는 양국의 법률을 모두 충족시키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같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서류는 매우 중요한 공적 기록이므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권 발급이나 체류 자격 변경과 같은 출입국 관련 업무에서 거짓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각각 '여권법 위반'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신분 증명이나 국내 체류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입양이나 국제 결혼과 같이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