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 여성 C가 국내 체류 자격을 얻고 연장하기 위해 알선책 A와 한국인 남성 B의 공모로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 기간 연장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경 자신의 아내를 통해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 여성 C에게 2,000만 원을 받고 한국인 남성과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비자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C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A는 지인인 B에게 500만 원을 대가로 허위 혼인을 제안했고 B 또한 수락하여 세 사람은 C의 국내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해 공모했습니다. 2017년 9월 4일, 이들은 광주광산구청 민원실에서 실제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직장 동료 G를 증인으로 기재하고 C의 혼인상태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을 불실 기재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와 C는 2018년 12월 12일, 2019년 12월 18일, 2021년 11월 12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허위 혼인신고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한 체류 자격 연장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명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로 혼인할 의사 없이 허위 혼인신고를 한 행위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 행사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허위 혼인을 바탕으로 체류 자격 연장을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장 혼인신고와 이를 토대로 한 허위 서류 제출을 통해 체류 자격 연장 신청까지 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신분 및 혼인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전자기록의 공신력을 훼손하며 국가의 정당한 출입국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에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이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은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 원본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이와 같이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혼인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허위의 혼인 정보를 기재하게 하고 이를 사용했으므로 위 죄들이 적용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는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 자격 부여, 변경, 또는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허위 혼인을 바탕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의 절차 및 양형 조건(형법 제51조)에 대한 법령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 취득 또는 연장을 목적으로 실제 혼인의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하는 위장 결혼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법 질서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관련자들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이득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이유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피고인들처럼 벌금형을 넘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허위 혼인신고는 적발 시 당사자 모두에게 형사 처벌과 함께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및 국내 입국 금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