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C조합의 조합장인 A와 상무 B가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및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에 조합원들에게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미화 200달러를 제공하거나, 멸치, 싸라기, 김치 등 물품을 제공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C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는 2023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피고인 A는 재임 기간이자 기부행위제한기간(2022. 9. 21. ~ 2023. 3. 8.) 중에 여러 차례 기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조합원 E가 해외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고 상무 B에게 미화 500달러 상당을 환전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B는 E에게 미화 200달러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A는 단독으로 조합원 H에게 시가 4만 원 상당의 멸치 1상자를, 조합원 K에게 시가 미상인 싸라기 3포대를, 조합원 L에게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김치 3상자를 주유소 직원을 통해 전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금전 및 물품 제공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분쟁 상황입니다.
조합장 A가 조합장 선거 후보자이자 재임 중인 신분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2022. 9. 21. ~ 2023. 3. 8.) 동안 조합원들에게 금전 및 물품을 제공한 행위와, 상무 B가 이에 공모하여 금전을 전달한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의 기부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조합장 A는 선거 후보자이자 재임 중인 지위에서 여러 차례 기부행위를 저질렀고, 상무 B는 A의 지시에 따라 공모하여 기부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시점, 횟수, 방식, 피고인들과 조합원들과의 관계, 조합 내 피고인들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이 법은 위탁선거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59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기부행위의 제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였고,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의 기부행위제한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물품을 제공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상무 B 역시 A와 공모하여 기부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이 조항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 제한):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C조합 조합장으로서 재임 중이었으므로, 선거 기간과 무관하게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의 조합원들에 대한 금품 및 물품 제공은 이 조항에도 위배됩니다. 상무 B는 A와 공모하여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역시 이 조항의 공동정범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조합원 E에게 미화 200달러를 제공한 행위에 적용되어 두 사람 모두 기부행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양정):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기부행위 제한 기간 위반과 재임 중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에서는 각각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형의 양정): 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때(예: 공모하여 기부행위, 단독으로 기부행위 등),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기부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벌금과 과료의 선고와 유치) 및 제69조(벌금과 과료의 납입):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조합장 등 공공단체의 위탁선거 후보자 또는 현직 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재임 기간 및 기부행위 제한 기간(보통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안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금전, 물품뿐만 아니라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공모 여부: 기부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지시하거나 공모하여 다른 사람이 기부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공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가성 여부 불문: 기부행위는 선거와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더라도, 또는 단순한 친목 도모 목적이라 할지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물품도 포함: 이번 사례처럼 미화 200달러나 시가 4만 원 상당의 멸치 등 비교적 적은 금액이나 물품이라 할지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액수와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기부행위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 처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벌금형 외에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