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대표이사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7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사촌동생과 함께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회계 및 재무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했으며, 대표이사 D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 회사와 F 사이의 자금 이전이 대표이사 D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매한 후 현금화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사용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충훈 변호사
법무법인시장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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