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사촌동생 C와 함께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를 운영하며 회계 및 재무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는 회삿돈 약 2억 3천 5백만 원을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약 2천 6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이러한 자금 이전을 알고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일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총 2억 3천 5백 8십만 1천 5백 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21일경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총 2천 6백 5십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후 불상의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F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피해자 회사의 대표 C가 자금 이전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품권 구입 후 현금화한 돈 역시 피해자 회사의 업무(급여, 퇴직금 등)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회삿돈 약 2억 3천 5백만 원을 다른 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약 2천 6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현금화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이러한 자금 운용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인지하거나 동의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삿돈을 이체하고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이러한 자금의 이전을 알고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F 회사의 설립 목적, C가 회사 계좌와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C가 자금 배분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품권 현금화 대금 또한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에 있었으나, 자금 이체 및 상품권 구매 행위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 그리고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의 경우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상 모든 자금 거래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다른 회사로 이체하거나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현금화하는 경우,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문서화된 합의가 필수입니다. 자금 운용, 회사 설립, 거래처 이전, 자산 배분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동업자 간의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오해와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회사의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대규모 자금 이동이나 특이 사항 발생 시 그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횡령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현금화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할 수 있으나, 그 현금의 최종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개인적인 유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