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개인 건설업자가 퇴직한 근로자 8명에게 임금 총 44,4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 제기 후 모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6일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전남 담양군 C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8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44,4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 후 표시되었을 때 재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 모든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이 사건에서는 주로 임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등 금품 청산의 의무와 시기를 명시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 등을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 체불과 같은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분류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는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당사자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하며 이 합의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근로자가 가해 사용자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이는 합의가 잘 이루어졌을 때의 경우이며 임금 체불 자체는 여전히 위법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 체불 등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합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