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명 처분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피고 조합은 이미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판결을 통해 제명 처분이 위법함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유로 조합원들을 재차 제명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에게 원고들 각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I지역주택조합은 전남 담양군 J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21년 1월 14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며 원고들은 그 조합원입니다. 피고 조합은 2022년 12월 17일과 2023년 1월 2일 이사회에서 원고 A, B, C, D, E, F, G 등을 제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제명된 원고들은 법원에 임시의 지위확인 가처분과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법원은 2023년 2월 2일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2023년 3월 24일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조합이 항소하지 않아 2023년 4월 14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선행 판결 확정 불과 일주일 후인 2023년 4월 20일, 원고들이 조합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다시 임시의 지위확인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3년 6월 16일 원고들의 비대위 활동만으로는 조합 목적에 위배되거나 사업 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제명의 효력을 정지하고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2023년 6월 1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제명 안건을 다시 가결했습니다. 이후 담양군수는 2023년 9월 1일 원고들이 제명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 변경 인가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이와 같은 반복된 제명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조합원들의 공동 이익을 해하므로 제명 처분이 정당하며, 설령 위법하더라도 조합원 지위 확인 판결로 충분하고 별도의 정신적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을 반복적으로 제명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행위로 인해 조합원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지, 인정될 경우 그 위자료 액수는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피고 I지역주택조합은 원고들 각자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6월 17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위자료 지급 명령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이미 법적 절차를 통해 위법함이 확인된 제명 사유를 들어 조합원들을 반복적으로 제명한 것은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 제명권의 남용을 넘어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조합원 지위 회복만으로 치유될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에게 각 조합원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조합의 제명권 행사가 엄격한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부당한 제명 시 조합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조합원 제명의 엄격성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체적인 제명 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해당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두는 것이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비대위 활동이 직접적으로 조합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조합의 제명 사유가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지급 책임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0754 판결 등,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다30298 판결 등): 조합원을 제명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조합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제명 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제명 의결을 한 경우, 또는 제명의 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제명 의결에 나아간 경우에는 제명 의결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설령 조합원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게 되더라도 사회적 사실로서의 제명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손해가 완전히 치유된다고 할 수 없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조합이 이미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판결로 제명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원고들을 반복적으로 제명한 행위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으로, 피고 조합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상실은 주택법과 그에 따른 조합 규약에 의거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 조합의 제명 행위는 주택법의 취지와 조합 규약의 엄격한 해석에 비추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제명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처분이므로, 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조합 운영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본안 판결로 제명의 위법성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조합원을 반복적으로 제명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명 처분이 위법하여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더라도, 제명이라는 사회적 사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완전히 치유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합 규약에 명시된 제명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제명 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관련 법률 및 조합 규약을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