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반복적으로 제명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했으나, 법원은 제명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반복적으로 제명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동일한 제명사유로 자신들을 반복적으로 제명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의 행위가 조합의 목적 달성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제명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 확인 판결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조합의 제명처분이 조합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이익을 해할 정도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제명할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제명처분을 반복한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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