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는 D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던 중, 병원 운영자가 B에서 C(실질적인 영업양수인은 E)로 변경된 후 미지급된 의약품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C에 대해서는 소송에 불응하여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전 운영자인 B에 대해서는 영업 양도 전 발생한 채무 중 특정 금액에 대한 변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업 양도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B가 면책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던 회사였습니다. D병원의 운영자였던 피고 B은 2021년 10월 15일 D병원의 영업을 피고 C(실제 양수인은 E이며 C은 그의 동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했습니다. 영업 양도 과정에서 피고 B과 E은 2021년 8월 3일, 영업 양도 전 발생한 미지급금 39,366,000원을 E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B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그러나 E은 해당 약정금을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영업 양도 이후에도 D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했고, 총 81,144,000원의 미지급 대금이 발생하자 피고 B과 피고 C에게 공동으로 모든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은 영업 양도 전 채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변제 주장을 했고 영업 양도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원고와 미리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의한 '채권양도양수 확인서'가 있음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 C이 D병원 영업 양수 후 발생한 모든 의약품 대금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 B이 영업 양도 이전에 발생한 의약품 대금 미지급금 39,366,000원에 대해 약정금으로서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B이 영업 양도 이후 D병원에 공급된 의약품 대금 41,778,000원에 대해서도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B이 주장하는 약정금 일부 변제 주장(16,000,000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D병원에 의약품 대금 81,144,000원을 청구하였으나, 영업 양수인인 피고 C은 전액을, 전 운영자인 피고 B은 영업 양도 전 채무 약정금 39,366,000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