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광주교통공사의 퇴직 직원들은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정년이 60세로 보장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점을 강조하며,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도입 목적의 타당성, 직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이에 대한 대상 조치의 적정성, 그리고 감액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했고, 광주교통공사는 2015년 9월 30일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행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이미 60세로 설정된 상태에서 정년 전 일정 기간 임금을 감액하는 '정년보장형'이었습니다. 이후 2019년과 2023년에 걸쳐 임금조정 기간과 감액률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퇴직한 직원들(원고들)은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정년이 이미 보장된 상태에서 단순히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므로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과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교통공사가 기존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가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광주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 차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고령 노동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인건비 부담 완화 등 정당한 도입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사 합의를 통해 절차상 위법 없이 도입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률이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았고,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을 위한 보직 변경, 근무 시간 및 업무량 감소, 재취업 교육비 지급 등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적절한 대상 조치들이 시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신규 인력 채용 등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다는 점도 인정되어, 임금피크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