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1세에서 3세 사이의 영유아들을 학대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1세에서 3세 사이의 영유아들을 학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에서 각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해당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영유아 학대 행위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검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 B, C, D, E, F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은 유지되었습니다. 검사가 제기한 형량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종사자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학대했기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부모들과 합의를 시도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학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들의 고통이 크다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볼 의무가 있으며, 영유아는 특히 언어 표현이 어렵고 취약하므로 더욱 세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가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노력, 피해 부모의 선처 요청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