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를 학대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1세에서 3세 사이의 영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선처를 구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경미한 전과만 있는 점 등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영유아 학대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아동과 부모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일부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지 않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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