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A(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C저수지 부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 및 선행 소송 판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피고)에게 이 지분에 대한 사용료 지급과 매수·보상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유지를 매수·보상하도록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거부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원고인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A는 C저수지 부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무단으로 이 저수지를 점유, 사용하여 인근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선행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처분과 농업기반시설 등록처분이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저수지 부지를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선행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저수지 관리로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고에게 저수지 관리권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매수 또는 수용 방법 포함)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지분에 대한 사용료 지급 및 매수·보상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며, 피고에게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매수·보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피고의 매수·보상 거부 회신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유지를 매수·보상하도록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래의 취소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어, 이에 병합된 금전 지급 청구 부분 또한 함께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저수지 부지 매수나 보상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나 일반적인 정의감에 따른 권리(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의 거부 행위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라 청구된 금전 지급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