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영농조합법인이 곡성군수를 상대로 B회사의 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 관련 일련의 행정처분(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 변경허가,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준공검사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토지 소유자 H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사업지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 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며 관련 법령상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복구 준공이 완료되어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위법 상태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한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수급인인 B주식회사는 공사 과정에서 토석채취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A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토지 소유자인 H은 자신의 토지(I 임야 등) 일부를 B회사에게 토석채취장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했습니다. 이후 곡성군수는 B회사에 대해 2014년 3월 11일 토석채취허가를 시작으로 기간연장, 변경허가, 복구설계서 승인, 그리고 복구준공검사 승인 등 일련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이 토지를 H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곡성군수가 B회사에 내린 이 모든 처분들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면적을 초과했거나 토지사용승낙서 위조, 위법한 사후허가, 부실한 복구설계서 승인 등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영농조합법인이 피고의 토석채취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복구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각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나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이 제기한 토석채취장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은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