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 소재 E중학교에 재학 중인 원고와 D 사이의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D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3자의 지위에 불과하고, 처분으로 인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소송 자격을 부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D 사이의 상호 작용, 원고의 발언이 모욕적이었으며 D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며, 이는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처분과 D에 대한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D 양측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