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4월 3일 오후 4시 10분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 14세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정이 이미 양형에 참작되었으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형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이 발생한 경우로, 가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 양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만 14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 이후 심한 불면이나 불안 증상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미 이러한 사정들이 정상참작 감경에 반영되었기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추가적인 형 감경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명령으로 인해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 면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