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술자리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여러 주점 및 찻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으며, 라이터로 다른 손님의 이마를 찢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적으로 저지른 폭력 및 업무방해 범죄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특정 폭행 혐의의 공소 유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