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8일 오후 전라남도에 위치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약 4.5km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8일 오후 4시 5분경 전남의 한 마을 후배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4.5km 떨어진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해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 또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0.08%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 측정되어 처벌 기준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로 처벌하되 다른 죄의 형을 포함하여 하나의 형벌만 선고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여러 사정, 예를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재범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불리한 사정들이 더 크게 작용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 및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의 죄에 대한 처벌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다면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