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B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을 유리하게 보았으나, 3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11월 8일 저녁, 서울에서 남양주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3월에 형 집행을 종료한 상태였으며, 당시 음주운전 외에도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단속에 적발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대해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3%)를 넘었지만 아주 높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과 함께, 형법상 누범 가중 규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기본적인 금지 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벌칙 조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이 조항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피고인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과거 전력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무거운 형)에 2배까지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3월에 형 집행을 종료했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21년 11월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 경향과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는 '누범'에 해당하면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반복될수록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